2024.11.05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범죄 피해자가 최초 계약기간이라도 살고 있는 집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범죄 피해자의 계약해지 요청권 신설
임차인이나 함께 사는 가구 구성원이 가정폭력, 아동학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스토킹, 성폭력·유괴·살인·강도범죄 등의 피해자가 되고 법원 등으로부터 가해자에 대한 보호처분·잠정조치·준수사항 부과 결정이 내려진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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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4(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가정폭력·아동학대·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스토킹범죄 등의 피해자로서 법원 등의 보호처분·잠정조치 등의 결정을 받은 임차인 또는 가구 구성원이,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서면으로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고,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하며, 임대인은 이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공개할 수 없도록 하는 조문이 새로 만들어져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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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정폭력범죄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력 등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범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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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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