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5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지진에 대비해 내진설계기준을 정해야 하는 시설 목록에 건축법상 옹벽을 새로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옹벽도 내진설계기준 대상에 포함
지금까지 내진설계기준을 정해야 하는 시설 목록의 제1호는 건축물만 해당했는데, 앞으로는 「건축법」에 따른 옹벽도 함께 포함돼서 내진설계기준을 정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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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1항제1호
변경 전
1.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변경 후
1.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및 옹벽 — 옹벽이 내진설계기준을 정해야 하는 대상시설로 새로 추가돼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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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내진설계기준
지진이 발생했을 때 건축물이나 시설이 무너지지 않도록 미리 정해두는 설계 기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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