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5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새 임대사업자도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할 의무가 있다는 걸 법에 명확히 밝히는 법안이에요.
양수인도 보증가입 대상에 포함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려면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제43조에 따라 주택을 양도받는 사람(양수인)도 이 보증 가입 대상에 명확히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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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임대사업자(제5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한다.
변경 후
보증 가입 의무자에 '제43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양도받는 자'가 추가돼요. 즉 임대사업자뿐 아니라 주택을 양도받는 사람도 보증에 가입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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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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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대보증금
세입자가 임대사업자에게 맡기는 보증금으로, 전세보증금이나 임대차 보증금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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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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