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5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폐업 후 3년(부도·파산은 2년)이 지나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하면 창업으로 인정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일정 기간 지난 재개업도 창업으로 인정
지금까지는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하면 무조건 창업으로 보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폐업일로부터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이 지난 뒤에 다시 시작하면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10항제3호
변경 전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아요.
변경 후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이 경과하기 전에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개시하는 경우만 창업으로 보지 않아요. 즉 그 기간이 지난 후 재개업하면 창업으로 인정돼요.
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고, 개정된 제6조제10항제3호는 법 시행 이후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법 시행 전에 이미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창업중소기업
일정 요건을 갖추고 새로 사업을 시작한 중소기업으로, 소득세나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6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0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8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67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8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1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