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5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세금이 예상보다 덜 걷히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사유를 새로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세입 부족을 추경 편성 사유로 신설
세입 징수액이 세입예산보다 부족하거나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도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는 사유에 새로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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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9조(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제1항제4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세입 징수액이 세입예산 대비 부족하거나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는 사유로 추가돼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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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추가경정예산안
이미 확정된 예산을 상황 변화에 맞춰 바꾸기 위해 정부가 국회에 새로 제출하는 예산안이에요. 줄여서 추경이라고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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