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5 발의 ·
직제·정원 개편으로 퇴직하는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연금을 3년만 지급하고 65세 전까지는 정지하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퇴직연금 즉시 지급 후 정지
직제와 정원의 개정·폐지 등으로 퇴직하는 교직원의 퇴직연금은 퇴직한 즉시 지급하되, 수급권 발생 후 3년이 지난 날부터는 다른 퇴직 사유에 해당할 때까지 지급을 정지하도록 새로 규정해요(안 제42조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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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2조제6항(신설)
변경 전
직제와 정원의 개정과 폐지 등으로 퇴직하는 교직원의 퇴직연금은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해 퇴직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지급받았어요.
변경 후
퇴직연금은 퇴직한 즉시 지급하고, 수급권 발생 후 3년이 지난 날부터는 「공무원연금법」제43조제1항의 다른 지급 사유에 해당할 때까지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해요. 구직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을 빼고 지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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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고, 제42조제6항 및 부칙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시행되는 직제와 정원의 개정·폐지 등에 따라 퇴직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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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제와 정원의 개정과 폐지
조직의 직위 체계나 정해진 인원수를 바꾸거나 없애는 것을 말하며, 이로 인해 자리가 없어지거나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이 생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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