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5 발의 ·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도 신분을 숨기거나 위장해 수사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신분비공개수사 허용
사법경찰관리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현장(정보통신망 포함)이나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에게 접근해 증거와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요(안 제14조의4제1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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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4(신설)
변경 전
지금은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 신분비공개수사나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변경 후
디지털 성범죄(제14조 및 제14조의2에 해당하는 범죄) 수사에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마련하고, 신분위장수사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되 긴급한 경우 사후 허가 절차를 따르도록 규정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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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분비공개수사
수사관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현장이나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접근해 증거를 수집하는 수사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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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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