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5 발의 ·
국가가 이미 계상한 지방교부세를 해당 연도에 마음대로 줄이지 못하도록 막는 법안이에요.
해당 연도 감액 조절 금지
국가가 국가예산에 계상한 교부세는 해당 연도에는 감액 조절할 수 없도록 새로 규정해요(안 제5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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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4항(신설)
변경 전
지금은 국가가 계상한 교부세를 해당 연도에 감액 조절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국가는 제1항에 따라 계상된 교부세를 해당 연도에는 감액 조절할 수 없도록 새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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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개정규정은 2025년도에 교부하는 교부세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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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교부세
국가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주는 돈으로, 지자체 간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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