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5 발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불법 촬영물 등을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수사의뢰 의무 조항이 새로 생겨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 과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 포함)을 인식하는 등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를 의뢰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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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 포함) 등으로 침해된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긴급히 의결할 필요가 있을 때 심의위원회 규칙에 따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의결할 수 있고,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변경 후
서면 의결 방식에 관한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뒤에 '이하 같다'는 문구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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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제25조의2의 수사의뢰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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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과 정보통신 콘텐츠의 내용을 심의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등의 업무를 하는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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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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