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5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침수위험지구 건축물과 지하층에 침수 시 감전사고를 막을 수 있는 기술을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침수위험지구 건축물에 감전사고 방지 기술 적용 의무 신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침수위험지구에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은 침수 방지·방수 기준에 더해 침수 시 감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을 적용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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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제5항제3호
변경 전
현재는 침수위험지구에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 침수 방지 및 방수를 위한 기준(제1호, 제2호)만 정해져 있고, 감전사고 방지에 관한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제5항의 기준에 제3호로 '침수 시 감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을 적용할 것'이 추가되고, 나머지 제1호·제2호 등 기존 내용은 그대로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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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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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침수위험지구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지정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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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4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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