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5 발의 ·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비상자동제동장치나 페달영상기록장치를 장착하거나 이런 장치가 달린 차를 살 때 국가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고령운전자 안전장치 비용 지원 근거 신설
운전면허를 받은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비상자동제동장치 또는 페달영상기록장치를 장착하거나, 그런 장치가 이미 장착된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국가등이 예산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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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5조의4(고령운전자에 대한 비상자동제동장치 등 장착 지원)
변경 전
현재는 고령운전자의 비상자동제동장치나 페달영상기록장치 장착·구매 비용을 지원하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국가등이 운전면허를 받은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비상자동제동장치 또는 페달영상기록장치를 장착하거나 이런 장치가 장착된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예산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장착의 경우)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 기준과 지급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신설돼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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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상자동제동장치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지 못하는 위급한 상황에서 자동차가 스스로 속도를 줄이거나 멈추도록 돕는 장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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