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5 발의 ·
창원시에 대한 통합 지방자치단체 재정 지원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창원시 재정 지원 기한 연장
국가가 통합 지방자치단체인 창원시에 추가로 지원하는 보통교부세 관련 재정 지원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늘리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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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3조(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변경 전
국가는 「지방교부세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통교부세액과 별도로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해의 직전 연도의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6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간(경상남도 창원시의 경우 2025년 12월 31일까지, 충청북도 청주시의 경우 2029년 12월 31일까지) 매년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추가로 지원하여야 한다.
변경 후
다른 내용은 그대로 두고, 경상남도 창원시에 대한 지원 기한만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바뀌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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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통교부세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주는 교부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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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3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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