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5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군부대 이전을 심의할 위원회를 만들고, 지방자치단체가 군부대 이전을 건의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기부 대 양여 심의위원회 신설
국방부에 기부 및 양여 사업을 심의하는 기부 대 양여 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장ㆍ위원은 국방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 중에서 임명ㆍ위촉하되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방부에 기부 대 양여 심의위원회를 두고, 국방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 중에서 위원장ㆍ위원을 임명ㆍ위촉하되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이 신설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부 대 양여
지방자치단체 등이 새로운 군사시설을 지어 국가에 기부하는 대신, 기존에 있던 군사시설 부지를 국가로부터 넘겨받는(양여) 방식의 사업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