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5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공짜 야근의 원인으로 지목된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고, 출퇴근 시각을 정확히 기록하도록 의무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에요.
포괄임금계약 금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수당을 실제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미리 정해진 금액으로 뭉뚱그려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을 아예 금지해요. 연차휴가 미사용 보상금을 미리 임금에 포함시키는 계약도 함께 금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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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고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가산임금을 포함해 지급하거나, 기본임금을 산정하면서도 가산임금을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일정액으로 지급하거나, 연차휴가 미사용 보상금을 미리 포함해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지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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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올바른 임금 계산과 포괄임금계약 제한에 관한 내용이에요.
장시간 근로 방지를 위해 업무 시각을 정확히 기록하고 관리하는 내용이에요.
근로자 관련 서류의 보존 기간과 임금명세서 기재 사항에 관한 내용이에요.
근로시간 측정이나 명세서 교부 의무를 어길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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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포괄임금계약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등에 대한 가산수당을 실제 일한 시간과 상관없이 일정 금액으로 뭉뚱그려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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