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4 발의 ·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전기통신설비뿐 아니라 전기통신사업 관련 범죄도 수사할 수 있도록 직무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특별사법경찰관리의 단속 사무 범위에 전기통신사업이 추가돼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 기관, 방송통신위원회에 근무하며 무선설비ㆍ전기통신설비 등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의 단속 대상에 전기통신사업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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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23호
변경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 기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에 근무하며 무선설비, 전기통신설비, 방송통신설비, 감청설비, 미등록 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 「전파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 및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변경 후
단속 사무 대상에 전기통신사업이 추가돼서, 무선설비ㆍ전기통신설비ㆍ전기통신사업ㆍ방송통신설비 등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으로 범위가 넓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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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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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법경찰관리
검사장의 지명을 받아 특정 분야의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공무원으로, 일반 경찰과 달리 전문 분야를 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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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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