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4 발의 ·
주식백지신탁 심사 결과에 불복해 소송을 하는 동안에도 이해충돌 직무에서 배제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쟁송 중에도 직무 관여 금지 기간을 새로 만들어요
공개대상자등이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결정에 불복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직무관련성 있음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쟁송절차가 끝나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통보받은 날까지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직무에 관여하지 못하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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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11제1항제5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4조의5제6항(제14조의6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하고, 그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 있음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행정쟁송절차가 종료되어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통보받은 날까지 이해충돌 직무에 관여할 수 없어요.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되어 있어서, 다른 개정 법률처럼 별도의 유예기간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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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산공개대상자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자신의 재산을 공개해야 하는 고위 공직자나 선출직 공직자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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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3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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