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4 발의 ·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개발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첨단전략산업 근로시간 특례 신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업종 중 연구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현행 근로시간 규정(제50조, 제53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근로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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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특례 규정이 없어요. 반도체·이차전지 등 업종의 연구개발 종사자도 일반 근로자와 같은 근로시간 규정(제50조 법정근로시간, 제53조 연장근로 한도 등)을 적용받아요.
변경 후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업종 중 연구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제50조와 제53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게 돼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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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국가 경제와 안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첨단기술 산업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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