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고용보험 기본체계20건
고용보험의 전반적인 운영 체계와 대상 범위, 관리 기준을 정립하는 조문들이에요.
- 제2조개정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범위에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하도록 내용이 변경돼요.
- 제7조개정고용보험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에 보장수준 향상과 연대성 제고 내용이 추가되고, 위원의 자격 요건에 예술인등과 노무제공자가 포함돼요.
- 제8조개정자가소비 생산활동은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되며, 예술인등이나 노무제공자에 대한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돼요.
- 제10조개정고용보험 적용 제외 연령이 70세로 상향되며, 농림·어업 종사자는 75세로 적용돼요.
- 제10조의2개정외국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 '문화예술용역 등 계약'이라는 표현이 명확하게 포함돼요.
- 제13조개정자영업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일이 사업 시작일로 변경되며, 농림어업인과 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요.
- 제14조개정자영업자의 피보험자격 상실일에 대해 농림어업인과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를 구분하여 상세히 규정하게 돼요.
- 제15조개정자영업자도 본인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신고해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이 신고의무업종을 지정·고시하게 돼요.
- 제17조개정사업주가 대상자의 피보험자 종류를 확인하기 어려울 때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확인을 청구할 수 있게 돼요.
- 제18조개정근로자와 자영업자 성격을 동시에 가진 경우, 선택이 아닌 두 가지 피보험자격 모두를 취득하게 돼요.
- 제40조개정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이 구체화되고, 일부 기간 제한 규정이 삭제됩니다.
- 제43조의2개정피보험자격이 여러 개인 경우에 대한 복잡한 계산 방식이 삭제됩니다.
- 제50조개정자영업자와 농림어업인의 피보험기간 산정 방식이 각각 사업의 존속기간과 해당 연도의 기간으로 구체화되어요.
- 제77조의2개정예술인 등의 정의를 확대하고, 적용 제외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높여 보호 범위를 넓혀요.
- 제77조의3개정예술인 등 구직급여 지급 시 단기예술인 포함 여부와 관련한 중복된 문구들을 정리하여 명확하게 바꿨어요.
- 제77조의5개정예술인 관련 규정에서 '근로자'를 '예술인등'으로, '노무제공플랫폼'을 '예술등플랫폼'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플랫폼 사업자와의 협력 체계를 반영해요.
- 제77조의6개정노무제공자의 연령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넓혔어요.
- 제77조의7개정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피보험자격 등을 신고할 때, 신고의무업종에 해당하는 경우로 대상을 구체화했어요.
- 제77조의8개정단기노무제공자의 정의를 '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으로 명확히 하고, 예술인등에 대한 관련 규정을 정비했어요.
- 제77조의10개정노무제공자 관련 준용 규정에서 신고의무업종에 대한 제한을 추가하고, 일부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했어요.
급여 및 수당 체계18건
구직급여와 각종 지원금의 산정 방식과 지급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 제4조개정고용보험 사업 내용에 가족돌봄휴직 급여가 새롭게 추가돼요.
- 제6조개정보험료를 활용할 수 있는 항목에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관련 급여들이 포함돼요.
- 제37조개정구직급여의 종류가 구직등급여로 바뀌고, 그 세부 종류가 4가지로 나뉩니다.
- 제2절 제목개정기존 '구직급여'라는 명칭이 '구직등급여'로 변경됩니다.
- 제41조개정자영업자, 농림어업인, 무급가족종사자의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 근거가 명확해집니다.
- 제45조개정임금일액 산정 시 이직한 사업의 보수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삼도록 바뀝니다.
- 제46조개정구직급여와 다른 소득을 합친 금액이 최저임금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됩니다.
- 제47조개정특정 수준 이상의 보수를 받는 경우 등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 기준이 구체화됩니다.
- 제49조개정생산량이나 업적에 따라 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대기기간 없이 바로 지급됩니다.
- 제55조의2개정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범위가 기존 25%에서 50% 이상으로 확대돼요.
- 제57조개정수급자격자가 사망했을 때 미지급된 구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배우자의 범위가 실질적 공동체 관계까지 넓어져요.
- 제58조개정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중 일부 제외 대상이 삭제되어 수급자격 제한 규정이 조정돼요.
- 제69조의2개정자영업자, 농림어업인, 무급가족종사자의 실업급여 종류가 각각의 특성에 맞춰 세분화되어 구분돼요.
- 제69조의3개정폐업한 자영업자의 구직급여 수급 요건 중 소득 기준이 최저임금의 80% 미만으로 구체화되고 농림어업인 인정 기준도 마련돼요.
- 제69조의4개정자영업자의 기초일액 산정 시 과세소득액을 기준으로 하되, 농림어업인은 별도의 보수액 합산 방식을 따르게 돼요.
- 제69조의7개정매출액이 급격히 감소하여 폐업한 경우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돼요.
- 제77조의4삭제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에 관한 기존 규정이 삭제되어 다른 조항으로 통합 관리돼요.
- 제77조의9삭제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 등과 관련된 기존 규정이 삭제되었어요.
특수고용 및 지원7건
예술인, 노무제공자 등 특정 대상자를 위한 고용안정 및 교육 혜택을 다루는 조문이에요.
- 제21조개정고용안정 지원 대상에 예술인과 노무제공자가 추가로 포함됩니다.
- 제23조개정고령자 등 고용촉진 지원 대상에 예술인과 노무제공자가 포함됩니다.
- 제27조개정직업능력개발 훈련 우대 지원 대상에 노무제공자가 추가로 포함됩니다.
- 제59조의2재난 등으로 소득이 급감한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등이 최저임금의 80%까지 소득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게 돼요.
- 제59조의3피보험기간이 6년 이상인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전직이나 자영업을 위해 이직할 때 일정 기간 동안 이직준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돼요.
- 제59조의4피보험기간이 120일 이상인 청년층이 전직이나 자영업을 위해 이직할 때 최대 600일까지 청년 이직준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돼요.
- 제59조의5피보험기간이 8년이 지난 근로자나 농림어업인이 휴직 시 재충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모성보호 및 돌봄9건
출산, 육아, 가족돌봄과 관련된 급여와 관련 제도를 강화하는 조문들이에요.
- 제70조개정육아휴직 급여 대상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를 포함하고 기간제·파견근로자가 휴직을 못 받은 경우를 보호하는 내용이 추가돼요.
- 제73조개정육아휴직 중 취업으로 얻은 소득이 최저임금의 60% 이상인 경우에만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기준이 구체화돼요.
- 제73조의2개정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대상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를 포함하고 기간을 120일로 확대해요.
- 제75조개정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대상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를 포함하여 지원 범위를 넓혀요.
- 제76조개정출산전후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지급 기간 제한 규정이 삭제되어 혜택이 늘어나요.
- 제76조의3가족돌봄휴직 급여를 신설하여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도 지원받을 수 있게 돼요.
- 제76조의4가족돌봄휴가 급여를 신설하여 다양한 상황에서 가족을 돌볼 때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돼요.
- 제76조의5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설하여 관련 대상자에게 급여를 지급해요.
- 제76조의6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가, 근로시간 단축 급여에 대해 기존 규정을 준용하는 내용을 신설했어요.
관리 및 처벌8건
기금 운영, 심사 절차, 부정수급 방지 등 행정적 관리와 관련된 조문들이에요.
- 제80조개정기금의 용도에 '가족돌봄휴직 급여'를 추가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했어요.
- 제87조개정심사와 재심사 대상에 '가족돌봄휴직 급여'를 포함하여 권리 구제 대상을 넓혔어요.
- 제90조개정심사 청구 시 대상에 '가족돌봄휴직 급여'를 추가하여 절차적 근거를 마련했어요.
- 제105조개정불이익 처우 금지 대상에 예술인등과 노무제공자를 포함하고, 계약해지나 갱신 거절 등 구체적인 사례를 명시했어요.
- 제107조개정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권리 범위에 '가족돌봄휴직 급여'를 포함하여 보호 기간을 명확히 했어요.
- 제112조개정부정행위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대상에 '가족돌봄휴직 급여' 관련 사항도 포함했어요.
- 제116조개정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자와 공모한 사업주 처벌 시 가족돌봄휴가 급여도 포함되고, 예술인 등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명확히 포함돼요.
- 제118조개정과태료 부과 대상이나 사유를 규정하는 조항들이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