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4 발의 ·
과밀억제권역에서도 신성장·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투자하면 공장 신·증설 취득세 중과를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전략기술시설 취득세 중과 완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신성장사업화시설과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을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 신설·증설 목적으로 취득할 때는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빼주는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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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해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로 취득세를 부과해요. 다만 산업단지·유치지역, 공업지역은 이 중과 대상에서 빠져 있어요.
변경 후
기존 산업단지·유치지역 예외에 더해,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성장사업화시설과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을 취득하는 경우도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빠지게 돼요.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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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말해요.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이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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