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4 발의 ·
가입자가 직접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고, 연속혈당측정기 같은 의료기기도 요양비 대신 요양급여로 지원받게 하는 법안이에요.
가입자의 요양급여대상 지정 요청권 신설
가입자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특정 비급여대상(입원, 간호, 이송은 제외)을 요양급여대상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 뒤 요청한 가입자에게 통지하는 절차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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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의6(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가입자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특정 비급여대상(입원, 간호, 이송 제외)을 요양급여대상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 뒤 요청한 가입자에게 통지하는 절차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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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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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요양급여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아플 때 받는 진찰, 치료, 약제 지급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 서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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