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4 발의 ·
연속혈당측정기 같은 만성질환 관리용 의료기기를 요양비가 아니라 의료급여로 지원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의료급여 내용에 의료기기 지급·대여 추가
의료급여의 내용 목록에 '의료기기의 지급 또는 대여'가 새로 추가되어, 약제·치료재료처럼 의료기기도 급여 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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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수급권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한 의료급여의 내용은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과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조치 등 7가지예요.
변경 후
기존 7가지 항목에 이어 '의료기기의 지급 또는 대여'가 제8호로 새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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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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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국가가 진찰, 치료, 약제 등의 의료 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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