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4 발의 ·
교육감이 학교폭력 갈등조정과 관계개선·관계회복 프로그램도 직접 운영하고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갈등조정·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 업무 신설
교육감이 학교폭력 예방과 사후조치를 위해 수행할 수 있는 조사·상담 업무 목록에 갈등조정, 관계개선,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 상담 조기 지원이 새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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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제1항
변경 전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과 사후조치 등을 위하여 학교폭력 피해학생 상담 및 가해학생 조사, 가해학생 학부모 조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계획의 이행 지도, 관할 구역 학교폭력서클 단속, 민간 기관 및 업소 출입·검사,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6가지 조사·상담 등을 수행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기존 6가지 항목 앞에 '갈등조정, 관계개선,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 및 관련 상담 조기 지원'이 제1호로 새로 들어가고, 기존 항목들은 제2호부터 제7호로 밀려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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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감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행정 책임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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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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