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4 발의 ·
공무원 노동조합의 가입 범위와 교섭·쟁의행위 권한을 넓혀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국제기준에 맞게 강화하려는 법안이에요.
노동조합 가입 범위 확대
경찰공무원과 군무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게 되고, 지휘·감독 업무나 인사·보수 업무, 교정·수사 업무에 종사한다는 이유로 가입을 제한하던 규정이 없어져요. 다만 관리상·정책결정상 책임이 있는 고위직공무원의 가입은 노동조합 규약으로 제한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고위직공무원은 별도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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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1항제2호
변경 전
노동조합 가입 범위에 특정직공무원 중 외무영사직렬·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소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원(교원 제외)이 포함돼 있었어요.
변경 후
여기에 경찰공무원과 군무원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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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공무원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법적 보호와 차별 금지 규정이에요.
공무원의 정치활동 범위와 노조 가입 대상에 관한 내용이에요.
전임자 처우와 노조의 근무시간 면제에 관한 규정이에요.
단체교섭 절차와 협약 이행, 필수 업무 유지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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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부교섭대표
공무원 노동조합과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 국회사무총장, 인사혁신처장, 시장·도지사 등 법에서 정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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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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