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4 발의 ·

대표발의 · 외교통일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북한 당국에 납치·체포되어 억류된 사람도 '납북자'에 포함된다는 것을 법으로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납북자 정의에 억류자 포함 명확화
제2조제1호의 '납북자' 정의를 두 가지 유형(가목·나목)으로 나눠서, 기존처럼 본인 의사에 반해 남한에서 북한으로 들어가 거주하게 된 사람뿐 아니라, 북·중 접경지역 등 남한 외의 지역에서 북한 당국에 의해 납치·체포되어 형벌을 선고받고 억류된 사람도 납북자에 포함된다는 것을 법률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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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납북자'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1953년 7월 27일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 체결된 이후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남한에서 북한에 들어가 거주하게 된 자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납북자'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정의해요. 가목은 기존과 같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남한에서 북한에 들어가 거주하게 된 사람이고, 나목은 새로 추가되는 유형으로 북·중 접경지역 등 남한 외의 지역에서 북한 당국에 의해 납치·체포되어 형벌을 선고받고 억류된 사람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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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본인의 의사에 반해 북한에 들어가 거주하게 되거나 북한 당국에 의해 납치·체포되어 억류된 대한민국 국민을 가리키는 이 법상의 용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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