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4 발의 ·
학교 운영에 물의를 일으킨 사람이 낀 협의체가 추천할 수 있는 이사 후보자 수를 법률로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이사 후보자 추천 의견 청취 절차 신설
조정위원회가 임시이사 해임 및 새 이사 선임을 심의할 때, 전·현직 이사로 구성된 협의체, 교직원·학생·학부모 대표기구, 추천위원회, 종교단체, 관할청 등으로부터 이사 후보자 추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절차를 법률에 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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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의3제2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조정위원회는 임시이사 해임·이사 선임 심의를 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현직 이사로 구성된 협의체, 교직원 대표기구, 학생·학부모 대표기구, 추천위원회, 학교법인을 설립한 종교단체, 관할청, 그 밖에 조정위원회가 인정하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사 후보자 추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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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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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학분쟁조정위원회(조정위원회)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등 학교법인 관련 분쟁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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