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4 발의 ·
학교용지로 지정된 체비지는 반드시 교육감에게 팔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학교용지는 교육감에게 매수청구 의무화
시행자는 학교를 설치하기 위한 조성토지등(학교용지)을 처분하려는 경우 준공검사(또는 공사 완료 공고)를 마치기 전까지 관할 교육감에게 그 학교용지의 매수를 청구해야 해요. 매수를 청구받은 교육감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는 날까지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시행자에게 통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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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체비지의 처분 등) 제5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제44조는 시행자가 체비지·보류지를 규약 등으로 정하는 목적과 방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처분·관리하도록 하고(제1항), 행정청인 시행자의 처분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재산처분 관련 법률을 적용하지 않으며(제2항), 학교 등 시설을 위한 조성토지등의 공급 가격은 별도 조항을 준용하도록(제3항) 정하고 있을 뿐, 학교용지를 누구에게 처분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었어요.
변경 후
시행자는 학교를 설치하기 위한 조성토지등(학교용지)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제50조에 따른 준공검사(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를 마치기 전까지 관할 교육감에게 해당 학교용지의 매수를 청구하여야 한다. 매수를 청구받은 교육감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는 날까지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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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고, 제44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82조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학교를 설치하기 위한 조성토지등을 처분하려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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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시행자가 처분할 목적으로 확보해 두는 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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