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4 발의 ·
폭염과 혹한에도 냉난방시설이 없는 물류창고 같은 상시 근무 장소에 환기·냉방·난방장치를 설치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물류창고 등에 냉난방장치 설치 의무 신설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장소로서 물류창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환기·냉방·난방장치를 설치하고 운영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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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안전조치) 제4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제38조는 사업주가 기계·설비, 폭발·발화·인화성 물질, 전기·열 등 에너지에 의한 위험(제1항), 굴착·하역 등 작업방법에 의한 위험(제2항), 추락·붕괴·낙하·천재지변 등 장소의 위험(제3항)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만 규정하고 있고, 폭염·혹한 등 기상여건에 따른 냉난방시설 설치 의무는 없었어요.
변경 후
사업주는 폭염·혹한 등 기상여건 변화에 따른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자들이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장소로서 물류창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환기·냉방·난방장치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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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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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취해야 하는 조치를 말해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서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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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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