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4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금융위·금융감독원이 영장 없이 계좌를 조회하면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관련 통계도 더 자세히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영장 없는 계좌추적도 당사자 통보 대상에 포함
제4조의2 통보 대상에 제4조제1항 제3호·제4호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가 포함돼서, 금융감독원 등이 영장 없이 요구해 받은 금융거래정보도 명의인에게 통보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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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제1항
변경 전
금융회사등은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를 받아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나 제4조제1항제1호·제2호(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제3호 및 제8호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변경 후
통보 대상이 되는 근거 조항에 제3호와 함께 제4호가 추가돼서,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는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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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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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거래정보등
금융회사가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의 금융거래 내용에 대한 정보나 자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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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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