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4 발의 ·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주는 근로시간 면제 시간의 기준을 '넘으면 안 되는 상한'에서 '최소 보장하는 하한'으로 바꾸고, 기준을 초과한 협약을 무효로 하던 조항을 없애는 법이에요.
근로시간 면제 '한도'가 '기준'으로, 상한에서 하한으로 성격이 바뀌어요
지금은 근로시간면제자가 정해진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동조합 업무를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그 기준 '이상의' 범위에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바뀌어요. 즉 상한이 아니라 최소 기준으로 성격이 달라져요(안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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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근로시간 면제 등) 제2항
변경 전
근로시간면제자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노동조합 업무를 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근로시간 면제 기준 이상의 범위에서 노동조합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바뀌어요. '한도'가 '기준'으로 바뀌고, '초과하지 아니하는'이 '이상의'로 바뀌어 상한이 아닌 하한 개념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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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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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근로시간면제자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노동조합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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