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4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혼인신고를 하면 세금 100만원을 깎아주는 혼인세액공제를 새로 만들고, 혼인한 해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도 늘려주는 법이에요.
혼인세액공제 신설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는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100만원을 공제받아요(안 제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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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100만원을 공제해요. 다시 혼인신고를 하면 재적용되지 않으며, 혼인무효 판결 확정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수정신고 등을 하면 가산세는 면제하되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부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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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혼인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상향 규정은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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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를 한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새로 생긴 세액공제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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