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4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임차인이 반드시 임차권등기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 등기로 판단하게 바꾸는 법이에요.
임차권등기 의무화
주택임대차계약을 한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를 해야 하고, 임대인은 여기에 협력해야 해요. 지금까지는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만으로 대항력이 생겼지만, 앞으로는 임차권등기가 핵심 요건이 돼요(안 제3조).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대항력 등 → 임차권등기) 제1항
변경 전
임대차는 등기가 없어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게 효력이 생겼어요.
변경 후
주택임대차계약을 한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를 해야 하고, 임대인은 이에 협력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차권등기
임차인이 주택을 빌린 권리(임차권)를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으로, 이 법에서는 계약 시점에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절차로 바뀌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