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장이나 위원장이 정해진 절차 없이 국회의원의 발언을 부당하게 막거나 퇴장시키면 징계 대상이 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발언 금지·퇴장 남용을 징계 사유로 신설
제1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장이나 위원장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장에서 부당하게 의원의 발언을 금지시키거나 퇴장시킨 경우를 새로운 징계 사유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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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5조제8호의2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의장이나 위원장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부당하게 의원의 발언을 금지시키거나 퇴장시킨 경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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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회질서유지권
의장이나 위원장이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경고, 제지, 발언 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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