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 발의 ·
대체복무요원도 질병 치료가 필요하면 복무를 나눠서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분할복무 제도 신설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이 본인의 질병치료가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복무를 중단했다가 다시 복무하게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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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2(대체복무요원의 분할복무)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본인의 질병치료가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복무를 중단한 후 다시 복무하게 할 수 있어요. 복무중단기간은 통틀어 2년을 초과할 수 없고, 입원 또는 거동 불편 등의 사유로 복무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치료기간만큼 추가로 중단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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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체복무요원
병역의무를 대체복무기관에서 복무하는 방식으로 이행하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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