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요양급여 대상이 아닌 인체조직을 의료기관에 판매해 부당이득을 취한 조직은행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접 손실 상당액을 징수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조직은행을 제조업자등 범위에 포함
약제·치료재료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이나 비용 산정과 관련해 부당한 행위를 하면 안 되는 '제조업자등'의 범위에, 기존 의약품·의료기기 관련 업체 외에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직은행을 새로 포함시켰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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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의 제조업자ㆍ위탁제조판매업자ㆍ수입자ㆍ판매업자 및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수리업자ㆍ판매업자ㆍ임대업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는 약제ㆍ치료재료와 관련하여 요양급여대상 여부를 결정하거나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할 때에 각 호의 행위를 하여 보험자ㆍ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손실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변경 후
기존의 의약품 제조업자등, 의료기기 제조업자등에 더해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직은행도 '제조업자등'에 포함되며, 나머지 금지행위 및 손실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은 그대로 유지돼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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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조직(뼈, 힘줄 등)을 채취·검사·처리·보존·공급하는 기관으로,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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