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택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새로운 조문을 만들었어요. 지금까지는 이 보험 가입이 선택사항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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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8(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보증금 보호를 위한 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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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세사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세입자를 속여 전세계약을 맺는 등,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피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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