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 발의 ·
소방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소방공무원에게 필요한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법안이에요.
지금은 훈령 수준의 근거만 있어요
지금은 소방관서의 장이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을 작성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고, 소방청훈령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에서 유해인자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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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소방청장은 감염병으로 인한 소방활동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방공무원에게 필요한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하고, 예방접종의 시기·항목 등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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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방활동재해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을 하다가 입는 부상이나 질병 등의 피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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