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 발의 ·
한국은행이 대신 낸 국제금융기구 출자금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제금융기구 출자금이 뭔지
정부가 국제금융기구에 출자할 때는 원칙적으로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불가피하면 한국은행이 대신 출자금을 납입할 수 있어요. 이때는 정부가 직접 출자할 때와 달리 미리 국회 의결을 받지 않아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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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기획재정부장관은 국제금융기구 출자금(한국은행이 대신 납입하는 출자금 포함)의 전년도 출자 실적 및 출자 목적 부합 여부를 매년 자체평가하고, 그 결과와 다음 연도 출자 계획 등이 담긴 국제금융기구 출자금 종합보고서를 매년 8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해야 해요.
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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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출자금
국제금융기구의 회원이 되거나 자본금을 늘릴 때 내는 돈이에요. 나중에 돌려받는 게 아니라 자본으로 납입하는 성격의 자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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