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 발의 ·
일정 금액 이상의 국유재산을 현물출자할 때는 국회의 동의를 미리 받도록 해서 국회 심의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일정 금액 이상 현물출자에 국회 동의 신설
출자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현물출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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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1조제4항(신설)
변경 전
지금은 현물출자를 할 때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만 거치면 되고, 국회의 동의를 받는 절차는 없어요.
변경 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현물출자로서 출자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개정된 제61조제4항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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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현물출자
현금이 아니라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재산 자체를 출자해서 정부출자기업체 등의 지분을 취득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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