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 발의 ·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세부목표별 이행방안과 이행실적을 담고, 장기 재정전망에 지출 관리계획을 포함하며 필요할 때 수시로 전망을 다시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세부목표별 이행방안 명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담는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에 세부목표별 이행방안을 포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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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2항제1호
변경 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할 사항 중 하나로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만 규정했어요.
변경 후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에 세부목표별 이행방안을 포함하도록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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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개정된 제7조는 이 법 시행 이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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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재정운용계획
정부가 매년 해당 회계연도부터 5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재정운용의 방향과 목표를 담아 수립하는 중기 계획으로,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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