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화재를 실시간으로 감지·대응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소화용수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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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2(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신설)
변경 전
지금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소화용수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소방청장 등은 실시간 시스템 구축, 연 1회 이상 정기 확인, 화재안전기준 마련을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어요.
시행일과 유예기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법 시행 당시 이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운영 중인 사업자는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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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물분무등소화설비
물을 안개처럼 뿌리거나 특수한 방식으로 분사해서 불을 끄는 소방설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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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3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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