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하나 옥내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도 특별안전점검 대상에 포함시키는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이에요
특별안전점검 대상에 전기차 충전시설 추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차 등)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이 지하 또는 옥내에 설치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안전공사를 통해 특별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대상에 새로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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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특별안전점검 대상은 태풍ㆍ폭설 등 재난으로 전기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 계절적 요인으로 취약한 시기의 시설,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합동 화재예방 점검 대상 시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주관 행사 관련 시설 등 4가지로 정해져 있어요.
변경 후
특별안전점검 대상에 제5호가 추가돼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이 지하 또는 옥내에 설치된 시설이 새로 포함돼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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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안전공사로 하여금 특정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맞는지 점검하게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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