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1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정무위원회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한도를 22년 만에 연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이에요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한도 상향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보장성보험료를 낸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연 100만원에서 연 150만원으로 늘어나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항 단서
변경 전
보장성보험료별로 그 합계액이 각각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각 없는 것으로 한다.
변경 후
보장성보험료 공제 한도가 연 100만원에서 연 150만원으로 늘어나요. 그 밖의 본문 내용(공제율 12%·15% 등)은 그대로예요.
시행일과 적용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개정된 한도는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내야 할 세금(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제도예요. 소득에서 빼주는 소득공제와 달리 세금 자체를 줄여줘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