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1 발의 ·
가상자산 거래에 실명제를 도입해서 차명거래를 이용한 시세조종 등을 막고, 위반하면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가상자산 실명거래 원칙 도입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실지명의, 즉 실명으로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이전·보관·관리를 하도록 하는 원칙이 새로 생겨요. 다만 실명이 확인된 계정으로 계속 거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매번 실명을 확인하지 않아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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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5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실지명의'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실지명의'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의를 말한다고 정의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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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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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지명의
주민등록표상의 명의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등 진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이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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