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1 발의 ·
담배 소매인에게 판매질서 등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의무화하고, 교육을 안 받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소매인 교육 의무 신설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사람은 담배의 판매질서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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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소매인에 대한 정기 교육 의무나 교육기관 지정 근거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는 담배 판매질서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담배 판매 관련 단체·기관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교육 시기는 최초 교육의 경우 지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이후에는 마지막 교육일로부터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교육의 내용·방법 등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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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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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매인
담배사업법에 따라 지정을 받아 담배를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람이나 업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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