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1 발의 ·
민간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일부보증 기준에서 주택가격 공제 비율을 60%에서 50%로 낮춰 임차인의 보증금을 더 두텁게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일부보증 공제 비율 하향
담보권 설정 금액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에서 주택가격의 일정 비율을 뺀 금액을 보증대상으로 삼는데, 그 공제 비율을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50으로 낮춰요. 공제되는 금액이 줄어드니 보증대상으로 잡히는 금액은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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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제3항
변경 전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일정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담보권이 설정된 금액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에서 주택가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대상으로 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같은 조건에서 주택가격의 100분의 60이 아니라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는 것으로 바뀌어요. 나머지 요건과 절차는 그대로예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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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대보증금 보증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보증회사가 대신 갚아주도록 미리 가입하는 보증 상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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