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1 발의 ·
공공분양주택은 건축공정이 80% 이상 진행된 뒤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후분양을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공공분양주택 후분양 의무화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할 때는 주택 건축공정이 전체 공정의 100분의 8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도달한 이후에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새로 의무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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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제3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자 모집 시점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할 때 주택 건축공정이 전체 공정의 100분의 8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도달한 이후 입주자를 모집해야 하고, 건축공정 판단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규정을 신설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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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선분양
주택이 다 지어지기 전,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미리 모집해 분양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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