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시설 가동 중지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15% 이상 줄면 무상으로 준 배출권을 취소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배출권 취소 기준을 구체적인 수치로 명시
지금은 배출권 할당 취소 기준이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는데, 이를 '사업장에 할당된 배출권 할당량의 100분의 15 이상 감소'라는 구체적인 수치로 법에 직접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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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1항제3호
변경 전
시설의 가동중지·정지·폐쇄 등으로 그 시설이 속한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감소한 경우 배출권 할당을 취소할 수 있어요.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대신,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할당량 중 그 사업장 단위로 할당된 배출권 할당량의 100분의 15 이상으로 감소한 경우로 기준을 법에 직접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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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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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배출권
기업이 정해진 기간 동안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의 양을 나타내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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