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1 발의 ·
성실하게 세금을 낸 모범납세자를 우대하고, 세금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의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모범납세자 우대제도 운영 근거 마련
국세청장이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국가재정에 크게 기여하는 등 모범이 되는 사람을 모범납세자로 선정해, 납부기한 연장, 납부 고지 유예, 체납액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혜택을 주는 모범납세자 우대제도를 운영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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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성실한 납세자를 우대하는 모범납세자 제도나 세금포인트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규정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국세청장이 모범납세자를 선정해 납부기한 연장, 납부 고지 유예, 체납액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을 지원하는 모범납세자 우대제도와, 자진납부 세액에 비례해 세금포인트를 지급하는 세금포인트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는 근거가 새로 마련돼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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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모범납세자
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해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국가재정에 크게 기여하는 등 타인에게 모범이 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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