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1 발의 ·

대표발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와 사업소득 구간을 상향해서 세 부담을 줄여주는 법안이에요.
소득공제 한도금액 상향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사업소득금액 구간별로 각각 500만원→900만원, 300만원→600만원, 200만원→300만원으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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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6조의3제1항제1호
변경 전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공제 한도가 500만원이었어요.
변경 후
사업소득금액 기준이 6천만원 이하로 넓어지고, 소득공제 한도는 900만원으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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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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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득공제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 주어 실제로 세금을 내는 소득 규모를 줄여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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