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1 발의 ·
사립학교 교원을 다른 기관에 파견하고 교육공무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사립학교 교원 파견근무 근거 마련
사립학교(고등교육법상 학교는 제외) 교원의 임용권자는 교육활동 교류, 행정 지원·연수, 능력 개발 등을 위해 필요하면 소속 교원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다른 사립학교, 국내외 교육·연구기관에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5조의5 신설(파견근무)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소속 교원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다른 사립학교 또는 국내외 교육기관·연구기관에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고, 교육공무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이 권한은 학교법인의 정관 등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파견 사유가 없어지거나 목적 달성 가능성이 없으면 지체 없이 원래 소속 학교로 복귀시켜야 한다. 파견의 사유·기간·절차, 복무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용권자
교원을 채용하거나 인사 발령을 낼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나 기관을 말해요. 사립학교에서는 보통 학교법인이나 학교경영자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